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다. 요즘 어처구니 없게도 건설업체의 횡포와 법체계 때문에 고통받으며 분노를 삭일 수가 없다.
작년 10월 5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성남시에 있는 모 병원의 신축현장에서 일했는데 설날에는 물론 지금까지 노임을 받지 못했다. 나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일한 여러 사람들도 노임을 못받아 그들로 부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참다 못해 본사에 찾아가 사정도 했지만 매번 조금만 기다리라는 얘기 뿐이었다.
노동청에 찾아가 고발하려 했더니 본사를 상대로는 고발이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건설업체는 단종 하도급업체가 아닌 개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으므로 본사를 고발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업자를 상대로만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개인업자들은 영세해서 본사에서 임금지급이 안될경우 우리 일용직에게도 노임을 지급할 수 없다. 본사에서 건설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업자를 어떻게 고발한단 말인가.
3개월이 넘게 노임을 못받다 보니 가정 형편은 말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다.
김계신(서울 동작구 상도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