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486종 간소화 개선…관공서 제출서류등 줄여

  • 입력 1997년 3월 9일 19시 47분


[윤정국기자] 지난해부터 올 2월말까지 인허가제도개선 구비서류감축 수수료폐지 등 4백86종에 이르는 각 부처의 민원사무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무처는 9일 민원사무 개선으로 △국산영화 제작신고 △비료생산시설완료신고 △국외여행 신고를 각각 폐지하고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비료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화물터미널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번거로운 서류제출은 내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기관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적상실증명시 제출하는 호적등초본 △임업후계자 인정신청시의 주민등록등초본 △생산공장 설치사업 계획승인시의 지적도등본 등 각종 구비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 양수양도인가와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은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종전 25일 걸리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도 즉시 처리하고 있다. 총무처는 개선된 민원사무를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4천3백65종의 모든 민원사무에 대한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소개한 「97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최근 각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