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기자] 서울지검 형사2부 趙祐鉉(조우현)검사는 27일 자신의 땅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시공업자에게 분양대금 5억5천만원을 주지 않고 오히려 34억여원을 사기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鄭明來(정명래·66·전법무연수원장)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변호사는 자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3백평 대지에 빌라 12가구를 신축한 뒤 지난 94년 시공업자 정모씨로부터 1가구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1억원만 지급하고 지금까지 잔금 5억5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찌 된 일인지 직접 알아 보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다른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검찰측 말만 믿느냐』면서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