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돌입 관심…『핵심요구 반영안되면 결행』

  • 입력 1997년 2월 26일 20시 15분


[이기홍 기자] 지난해 12월26일부터 1월20일까지 계속됐던 노동계의 총파업이 다시 시작될 것인가. 민주노총이 지난 2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28일부터 다시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勞使政)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은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을 28일 이전에 통과시키라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되는데도 여야의 재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다시 총파업이란 강경대응책을 들고 나온 것. 노동전문가들은 만약 여야협상에서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철회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기는 다소 늦춰질지 몰라도 총파업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속 자동차 중공업 등 대형사업장의 파업잠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한달여간 상당수 회사가 일선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노사간 갈등이 깊어진 것도 파업을 점치는 요인중의 하나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이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까지는 어려운 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서 정리해고제 철회 등 노동법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고 교원단결권 허용은 유보하는 야당측 개정안을 대폭 반영해 재개정안을 만들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민주노총 지도부로선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교원단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리해고제 등을 유보 또는 엄격히 제한할 경우 일선 노조의 파업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여야가 28일 오전까지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개정노동법의 시행시기를 3월로 규정한 부칙(附則)만 개정, 시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도 파업을 일단 유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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