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전교조합법화 이견 못좁혀

  • 입력 1997년 2월 25일 08시 01분


[정용관 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마련해 발표하긴 했으나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중이던 전교조간부들은 金大中(김대중)총재에게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김총재는 『자민련과 상의해 보겠다』고 약속한 뒤 오후 2시경 자민련의 金鍾泌(김종필)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전교조 합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교조합법화는 국민회의의 오랜 당론. 그러나 단일안협상과정에서 자민련이 반대하자 「공조」 원칙에 따라 물러섰다. 이날도 김종필총재는 김대중총재의 요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뒤 『국회에 맡기자』며 완곡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총재가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하자 김대중총재는 『우리도 참고하겠다』고 말한 뒤 전교조측에 이같은 사정을 다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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