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복수노조 조건부 포기』

  • 입력 1997년 2월 22일 11시 56분


민주노총 權永吉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삭제,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10대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민노총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복수노조 허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權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같은 핵심조항은 제쳐두고 몇몇 조항만을 뜯어고치는 것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최후의 방어수단'인 4단계 총파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權위원장은 이와함께 정부 여당과 검찰이 한보특혜 의혹사건을 축소,은폐하고 `賢哲씨 조사'를 면죄부를 위한 요식행위로 끝내려 하려하고 있다"면서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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