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직원불법으로 투자자 손실땐 증권사서 배상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정경준기자]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증권사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증권분쟁위원회를 열어 투자자 김모씨(62)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교보증권에 손해금액의 70%인 4억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교보증권 명동지점 金國鉉(김국현)대리로부터 증권투자를 권유받고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7억9천6백만원을 김대리의 차명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김대리는 이중 4억5천2백만원을 횡령했으며 김씨에게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 잔고현황 등을 보여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2월 해외로 도주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교보증권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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