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검찰「플리바게닝」,외압 밝히는조건 떡값묵인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김정훈 기자] 검찰의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수사는 피의자들의 자백에 주로 의존하는 바람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모종의 협상을 하는 이른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을 자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鄭在哲(정재철)의원의 경우 구속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와 제삼자뇌물취득죄가 함께 적용됐으나 기소단계에서 제삼자뇌물취득죄만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정의원이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權魯甲(권노갑)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1억원의 명목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회의 의원들의 한보그룹 거론무마와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 등에 대한 대출알선을 위한 것이라며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강수사결과 대출알선 청탁부분이 애매해 혐의사실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권의원의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지배적.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 회장이 입건조차 안된 것도 검찰이 정총회장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일부 전현직 은행장들의 경우 정총회장으로부터 인사치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지만 대출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들을 밝히는 조건으로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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