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민형기 부장판사)는 18일 국제범죄조직과 연계, 4백억원대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文仁植(문인식·50)피고인과 홍콩인 關志强(관지강·30)피고인 등 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2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피고인 등은 95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홍콩 삼합회, 일본 야쿠자 등 국제 범죄조직들과 연계해 시가 3백9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