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원재산 가압류 신청 『이유있다』수용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1분


[대구〓정용균기자] 대구지법 제31민사단독 李永和(이영화)판사는 18일 대구삼풍직물(대표 정철규)이 이 회사 노조원 한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들 재산 1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회사측은 신청문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 손실이 8억여원이나 돼 도산직전에 놓인 만큼 노조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풍직물은 지난해 12월 노조의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자 이들 노조원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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