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기자] 망간중독증세를 보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업병 판정이 내려졌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2일 직업병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 진주 K사에서 10여년간 용접작업을 해온 강모씨(48)의 망간중독증세를 산업재해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망간중독은 용접봉에 포함된 망간성분이 용접작업중 인체에 흘러들어 축적되면서 언어장애 몸떨림 신체경직 등 파킨슨증후군을 나타내는 직업병으로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현재 강씨를 포함, 전국에서 19명의 용접근로자가 망간중독증세를 보여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