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필수과목 지정 자율화…의대-법대등은 제외

  • 입력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송상근 기자] 오는 3월 새학기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는 필수과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학생들이 적성과 희망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개정, 필수 과목의 지정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 약학 법학 사범대 등 전공특성상 필수과목 이수가 불가피한 계열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 그동안 강의와 연구를 소홀히 하고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계속 강의를 맡아온 교수의 강좌는 폐지 또는 축소되고 이같은 현상이 교수평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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