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致死 한총련간부 11명 징역10∼4년 구형

  • 입력 1997년 1월 24일 18시 06분


서울지검 공안2부 朴淸洙검사는 연세대 한총련 사태당시 金鍾熙 의경 치사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총련 투쟁국장 金昌學피고인(24.단국대 4년 휴학)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11명에게 징역 10∼4년을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한총련간부들이 지휘부를 구성, 종합관 옥상사수대를 조직적으로 지휘한 점과 부산 동의대사태 대법원 판례등에 비춰볼때 이사건 관련학생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金피고인과 薛증호피고인(충청총련의장)등 3명에게 징역 10년, 李태환피고인(한총련 조직국장)등 5명에게 징역 7년, 金현수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5∼4년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20일 오전 5시께 연세대 종합관 건물옥상에서 사수대원 1백여명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병력을 향해 벽돌 보도블럭 의자등을 던지는 과정에서 가로 30㎝ 세로 30㎝ 크기의 보도블럭을 떨어뜨려 서울경찰청 제6중대소속 金鍾熙상경(19)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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