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장 어디로/해외표정]OECD 『파업해결』촉구

  • 입력 1997년 1월 11일 19시 55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최근 한국의 파업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오는 22일 고용 노동 사회위원회(ELSAC)에서 한국의 새 노동법이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OECD는 ELSAC회의에 앞서 21일 산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로부터 각각 노조측과 사용자측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한국의 노사대표가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10일 오후(파리시간) 具本英(구본영)OECD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파업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새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OECD가 근로자의 인권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구대사에게 강조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그는 OECD가 새 노동법에 대해 검토할 부분에 대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같은 기본권에 관한 개혁」이라고 언급했다. OECD가 이처럼 한국의 최근 사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가입 당시 한국정부가 기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용키로 약속함에 따라 가입후 한국의 노동관련 부문을 감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가입협상 과정에서 OECD가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문제삼은 부분은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복수노조 허용문제, 교원 및 공무원 노조 등과 같은 공공부문 노조결성문제, 제삼자 개입 허용문제,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 등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OECD와의 약속을 대부분 지켰다는 입장이다. 제삼자 개입 금지조항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새 법에서 삭제했고 복수노조도 비록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허용했으므로 22일 회의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 특히 노조가 강한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OECD에 대해 강한 압력을 넣고 있어 상황 전개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파리〓金尙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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