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천공단 지정 3월로 연기할듯

  • 입력 1997년 1월 8일 13시 59분


정부는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한뒤 大邱 위천공단을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단 지정시기를 당초의 1월에서 3월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낙동강수질개선 계획안에 대한 釜山·慶南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이해가 부족한 만큼 2월께 임시국회에서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 낙동강수질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뒤 3월중 위천공단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천공단의 지정규모를 당초 3백4만평에서 2백여만평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공단설계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건설교통부의 위천국가공단 지정·고시는 3월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시설 건축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면제 ▲환경시설 입지에 필요한 토지수용 근거 ▲오폐수 상습방류시설의 개축및 이전명령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빠르면 내주중 李桓均총리행조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리실 재경원 환경부 건교부 내무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수질개선기획단」(가칭)을 설치해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사업집행, 수질개선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미 확정해 놓은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에는 위천공단규모를 당초 3백4만평에서 2백여만평으로 줄이고 ▲공해가 적은 첨단업종으로 입주를 제한하며 ▲공장폐수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