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구교 승용차만 통행 허용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8시 15분


1일부터 양화대교 구교(합정동→양평동방향) 4개차로중 1개차로가 폐지되고 승용차만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31일 양화대교 구교 철거(5월1일)를 앞두고 임시통행대책을 마련,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양화대교 신교(양평동→합정동방향)의 경우 4개차로중 2개 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며 나머지 차로는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1.5t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다. 양화대교 북단 진출입로의 경우 △강변북로 성산대교→양화대교 진입로 △양화대교→강변북로 마포대교방향이 폐쇄된다. 남단은 올림픽대로 성산대교→노들길 양화대교 방향 U턴이 금지되고 △성산대교→양화대교 진입램프 △양화대교→당산역 및 노들길방향은 버스만 다닐 수 있다. 〈河泰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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