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불법조성 아산시의원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1시 52분


大田지검 天安지청 수사과는 31일 농지를 불법전용해 낚시터를 조성한 李忠九 牙山시의원(51.忠南 牙山시 陰峰면 東川리.민주산악회아산시 사무국장)을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의원은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음봉면 동천리 자신의 논과 옆 소류지에 불법으로 4천5백여㎡ 규모의 실내외 낚시터를 조성하는 등 농지 1만3천여㎡를 불법전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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