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집중단속…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具滋龍기자」 신년연휴기간중 고속도로 국도 등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3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각 지방환경청과 시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상습 정체구간, 국립공원, 고속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7백22개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2천2백71개 단속반 6천8백13명이 투입되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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