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소유권분쟁,이택희 前의원 징역2년6월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29일 17시 11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는 29일 종친회 소유 부동산 명의를 임의로 종친회내 자신의 종파로 변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李宅熙피고인(前국회의원.62)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친회내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며 "다만 이 사건이후 피고인이 대종회장직을 사퇴하고 관련등기를 대종회 앞으로 환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만큼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밝혔다. 아산 李씨 종친회인 `대종회' 회장인 李피고인은 지난해 9월 대종회내 사직공파와 아성공파간에 소유권 분쟁이 일고있던 경기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 소재 땅 50여만평(시가 73억5천만원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소속된 아성공파 명의로 임의변경,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