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파업은 불법…엄단』…韓부총리 5부처장관 담화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정부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노동법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韓昇洙(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金佑錫(김우석)내무 安又萬(안우만)법무 安광구통산 陳稔(진념)노동부장관등 5개부처 장관은 27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유로 한 노동계의 총파업은 명맥한 불법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노동법개정에 이어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경영계에 대해서도 언급, 『정리해고는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기존임금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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