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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3명 性폭행 양모피고인 징역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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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9:32
2009년 9월 27일 09시 32분
입력
1996-12-25 08:59
1996년 12월 25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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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石東彬기자】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金宗圭·김종규부장판사)는 24일 친딸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양모피고인(49·선원·부산 영도구)에 대한 강간치상죄 선고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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