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수뢰 前광주남구청장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광주〓金 權기자】 광주지검특수부(金成準·김성준부장검사)는 23일 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3천3백만원을 받은 崔康壹(최강일·59)전 광주 남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신규인력수요가 많은 신설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능직 청원경찰 등의 채용을 조건으로 10명으로부터 1백만∼6백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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