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추방협의회 의장등 6명 집행유예

  • 입력 1996년 12월 11일 16시 44분


靈光원전 5,6호기 건설 반대투쟁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靈光핵발전소추방협의회(靈光핵추협) 간부 등 6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光州고법 형사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11일 靈光핵추협 前의장 朴재완피고인(34.前靈光천주교회 신부)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朴피고인과 사무국장 金현수(34.靈光천주교회 직원) 대외협력국장 金용국 피고인(30.농업)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光州.全南 핵추방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金범태 피고인(4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靈光핵추협 회원 노병남 피고인(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高廠 개인택시 운전사 金현우 피고인(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인 것은 사실이나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바꿀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등에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2일 全南 靈光군 弘農읍 桂馬리 靈光원전 정문 앞 광장에서 靈光과 全北 高廠지역 주민 1천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5,6호기 건설반대 집회를 갖고 트랙터와 경운기 등으로 정문을 부수고 원전 안으로 침입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 공무집행방해 및 원자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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