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임금 가로챈 일당 3명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7일 20시 11분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유성수 부장검사)는 7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崔駿烈(최준열·59) 金昌起(김창기·35) 金正秀(김정수·58)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정수씨와 공모한 김씨의 아들 得天(득천·33)씨와 金熙正(김희정·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김창기씨 등 2명은 지난 94년 11월 국내 원양업체에 취업중인 중국 조선족 선원들의 임금 3만7천달러를 착복한 뒤 중국 길림성 대외경제기술합작공사 대표 박모씨(50)에게 『국내에서 인력송출업체로 지정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7만달러를 받는 등 모두 10만7천달러(8천8백여만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김정수씨 부자는 지난 93년 8월 중국 조선족 동포 5명에게 『국내업체에 취업시켜 주거나 브라질 등 해외로 출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1만9천달러(1천5백70여만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김씨는 지난 93년 7월 조선족 동포 송모씨 등 30여명으로부터 취업알선비조로 1만3천달러를, 조선족 韓香蘭(한향란·42·여)씨로부터 9천달러 등 모두 2만2천달러(1천8백여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날 여당 대권후보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모국회의원의 보좌관 친동생인 김희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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