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한투신 사기혐의 고소…검찰,수사 착수

  • 입력 1996년 12월 7일 20시 11분


서울지검 조사부는 7일 국방부가 군인연금기금 4백여억원을 잘못 운용, 손해를 끼쳤다며 대한투자신탁 장정환씨 등 3명을 사기 및 위증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55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나 약정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대한투신사 직원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3일 『대한투신이 지난해 1월 예치한 군인연금기금 4백1억원을 연 15.7∼20%의 확정금리를 보장해주는 공사채형 상품에 운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자 명목으로 7억여원만 지급했다』며 추가 이자분 5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河宗大·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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