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교포사기 피해액 변제…범인이 직접 전달 추진

  • 입력 1996년 12월 7일 09시 30분


검찰은 6일 내국인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피해액 변제는 사기범들이 직접 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수사당국이 사기범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경우 피해자가 중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될 우려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를 주중 한국대사관으로 불러 변제해 주는 방법이나 외무부를 통해 중국정부에 협조요청을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안을 집중검토했으나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사기범을 전원 구속수사하되 사기범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중국에 직접 건너가 피해액을 보상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올 경우 구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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