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조작 수뢰경찰관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4일 13시 26분


공직비리를 수사중인 光州지검 특수부(金成準부장검사)는 4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인적피해가 없는 것처럼 조작한 뒤 가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光州서부경찰서 교통과 사고처리반 崔正浩경장(34)을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경장은 지난 7월 17일 밤 11시50분께 光州시 南구 月山 4동 운진각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가해 차량 운전자인 姜모씨측의 부탁을 받고 같은달 21일 이미 작성해 놓았던 교통사고 발생상황 피해자 진술서 2장을 찢어버리고 인적피해가 없는 것처럼 진술서를 다시 작성한 뒤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崔경장은 당시 "가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으며 진단서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2명의 진술서를 받았다가 姜씨측의 부탁을 받고 "상대차량은 약간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상황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상해부분을 누락시켰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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