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광양공장 「불법 폐수관」적발…환경부 고발 과징금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1시 38분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전남 광양시 금호동)이 오폐수 비밀배출구를 설치,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철 광양공장은 정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직경 20㎝의 비밀배출관을 지난 86년과 90년 각각 한 개씩 설치, 운영해오다가 지난달 오염배출업소 단속에서 적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포철이 광양시 백운산 수어댐에서 하루 12만4천여t의 물을 공급받아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모래를 통해 물을 정화하는 시설인 침사여과조 밑에 문제의 비밀배출관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15조1항)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철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정수시설 중 침사조의 배출관을 철거하지 않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포철에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포철 玄鍾秀(현종수)환경에너지부장은 『모래여과조 하부의 배출관이 불법시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관을 통해 폐수를 내보낸 적은 없다』며 『모래를 통해 나온 모든 물은 다시 침전 여과 등을 통해 정화처리했으며 침사조에서 나온 폐수찌꺼기도 탈수처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관계자는 『수시로 무단 배출이 가능한 불법 배출관은 확인했으나 무단 방류사실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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