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헤로인 밀반출 기도

  • 입력 1996년 11월 29일 07시 47분


김포공항경찰대는 28일 40억원 상당의 헤로인 1㎏을 밀반출하려던 카자흐 역도 국가대표 주치의 빅토르 김씨(49)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빅토르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역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카자흐 역도 국가대표 선수 4명과 함께 입국했다가 28일 오전 7시50분경 헤로인을 담은 비닐봉지를 몸에 지닌채 출국하려 했다는 것이다. 빅토르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러시아인으로부터 2백달러(약15만원 상당)를 받고 운반만 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李澈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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