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석방…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결정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2시 30분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박주선 부장검사)는 2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張學魯(장학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 이날짜로 석방했다. 검찰은 『장전실장이 앓고 있는 근육소실증(진행성 근이영양증)이 악화돼 체중이 8㎏이나 빠지는 등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장전실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장기적인 치료를 받게 되며 거주지는 병원 구내로 제한된다. 장전실장의 진행성 근이영양증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근육성분이 섬유질화하면서 근육이 소실되는 희귀한 질병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전실장은 지난 3월 이권청탁 등의 대가로 14개 기업으로부터 6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7억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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