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勳기자」 대법원이 11일 북한 공민권을 갖고 있는 李英順씨 사건 재판에서 『북한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 3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곳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李씨가 77년 8월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지만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만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헌법 조항으로 인해 북한 주민 전체가 남한 주민과 똑같은 법적지위를 갖게 된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교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교포들은 3만여명에 이르며 이중 상당수가 李씨처럼 중국에 살면서 북한으로부터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근거해 이들이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고 국내 영구거주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국적을 취득한 교포는 이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우 난감한 입장이다. 북한주민들이 무더기로 제삼국을 통해 입국한 뒤 한국국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 신원이 불투명한 북한주민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귀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활보장은 물론 각종혜택을 제공하도록 돼있어 이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예산상의 어려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李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국전쟁중 부모를 잃고 단신으로 북한에서 철강소 공원생활을 하다가 61년 중국으로 탈출한 李씨는 한국계 중국인인 남편과 함께 92년 8월 한국땅을 밟았다. 그는 식당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힘든 고국생활을 하던중 남편이 취객과 싸우다 숨지자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정부에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오히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중국으로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던 李씨는 安相云변호사의 도움으로 94년 5월 소송을 냈고 2년6개월만인 이날 당당한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