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전사, 운행지시 무리해도 승무거부 안된다』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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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 만큼 무리한 운행지시라도 운전기사는 승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9일 막차운행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대성운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시내버스 사업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 판결로 운행종사자들은 무리한 운행지시일지라도 일단 시민들을 위해 승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무리한 배차조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차운행을 기피한 사실은 인정되나 승무거부는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운행종사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며 『무리한 운행지시라도 일단 승무의무를 이행한 뒤 시정조치를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4월22일 밤10시경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지 5분만에 막차운행을 지시받자 『다음날 오전 5시부터 일해야 하는데 휴식시간도 주지않느냐』며 운행을 거부했다가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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