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일부 녹즙제품서 기준이상 표백제 검출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28분


시판중인 일부 녹즙에서 기준치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또 천연식품에는 사용할수 없는 식용 타르색소와 안식향산 등 방부제를 사용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 7월 빙과 두부 묵 등 13개 품목 6백4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9개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생초림식품의 「생초림녹즙」에서는 식품첨가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30PPM 이하)의 4배 가까운 1백14PPM이나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깎은 밤이나 사과 채소 등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표백살균제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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