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비리]빼돌린 버스요금 어떻게 되나

  • 입력 1996년 11월 1일 20시 20분


서울시내 17개 버스업체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회사공금 2백38억여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 보듯 추징절차를 밟아 예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전환된 뇌물을 모두 환수하게 된다. 뇌물이 현물 그대로 남아있으면 몰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횡령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추징이나 몰수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 회사직원이 공금을 챙긴 일반적인 횡령사건의 경우 회사대표가 해당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공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회사업주들은 동시에 회사법인의 대표이며 따라서 업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대표를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대표들은 대부분 회사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 교체하더라도 친인척이 들어서기 십상이라는 것. 이 때문에 검찰은 적발된 버스업주들이 스스로 1심 구형전까지 횡령한 돈을 회사법인에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형량을 높이는 한편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횡령사건에서는 보통 검찰이 빼돌린 돈의 회수에 개입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사정이 다르다』며 『버스회사의 공익성을 감안해 횡령한 돈을 다시 법인에 내놓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량을 높인다는 「압박작전」이 충분한 효과를 거둬 2백38억원 중 대부분이 법인에 환수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어차피 자기 회사인데다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거머쥐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이 발표한 횡령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지금은 우선 횡령액수를 줄이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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