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世媛기자」 앞으로는 안경점들도 제한없이 TV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안경점의 광고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경점 광고 매체 및 광고횟수의 제한규정을 없애고 업소 안경사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한정했던 광고내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안경점들도 앞으로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타업소 비방 △의학적 치료효과 주장 △특정의료기관과의 연계 주장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제약없이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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