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2년]피고인 처리

  • 입력 1996년 10월 20일 20시 22분


「申錫昊기자」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피고인 17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고 발생 2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에 계류중이다. 2심 재판이 이처럼 느려진 것은 재판부가 관계기관에 신청했던 감정결과를 기다리 느라 항소후 9개월간 공판을 열지 못했던 탓도 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유무죄다툼 이 아직도 팽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와 동아건설관계자 15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2명은 불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1명) 또는 집행유 예로 모두 풀려났다. 당시 서울지법 형사7단독 金東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는 인정되지만 시공된지 1 5년이 지난 성수대교의 붕괴책임을 법원에 기소된 이들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 다』며 관련피고인 17명중 1명에게 무죄, 16명에게는 금고3년 집행유예 5년∼징역 1 0월 집행유예 1년의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부실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고 피고인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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