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위증 혐의 징역 1년6개월…‘직무유기’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1일 16시 29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뉴시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을 둘러싼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등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위증 혐의 등만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조 전 원장의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 내용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조태용#국가정보원#직무유기#비상계엄#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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