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무산에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개 처리도 지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8일 17시 08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8일 국회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상정 예정이던 50여 개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반발해 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모두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본회의에 올린 50개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리가 무산된 본회의 안건에는 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과 같은 약자 보호 법안과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훈 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이었지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향후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6·3 지방선거 준비 등이 맞물리며 29일로 종료되는 전반기 국회 일정 내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5월 20, 26일에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를 한번 열 수 있을것 같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때 법안을 처리하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변수로 거론된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이번에 무산된 50여 개의 비쟁점 법안들은 7~8월은 물론 가을 정기국회까지 장기 표류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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