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세조종 가담… 청탁도 인지”
형량 2년4개월 늘어 징역 4년 선고
‘명태균 의혹’은 무죄… 金측 “상고”
징역4년 김건희, 부축받으며 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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