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제명’ 김관영 가처분 신청에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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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확률 묻자 “법원이 판단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줬다가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것에 “(당의 조치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김 지사가 전날(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징계 절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보고받고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확률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아무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히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현금을 받은 청년 등 연루자 전원을 조사하고 6·3 지방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 것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68만 원 제명에 이어 2만 원, 5만 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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