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금 살포 김관영 제명… 金 “청년 15명에 대리비 68만원 줬다가 회수”

  • 동아일보

정청래 “감찰” 12시간만에 한밤 의결
“명백한 불법, 돈도 68만원보다 많아”
金, 전북지사 경선후보 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를 제명했다.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한 지 12시간 만에 비상징계로 제명을 결정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던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서면 문답을 받은 결과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음식점에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30일 김 지사가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돈봉투에서 꺼낸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김 지사 측은 당시 자리에 청년 15명이 참여했고 전주에 사는 청년들에게 2만 원, 군산에 사는 청년에게 5만 원, 정읍과 고창에 사는 청년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다음 날 심적 부담을 느껴 6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에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조금, 어느 정도 돼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기사비를 준 것은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회수가 (일부) 덜 되었다”며 “68만 원보다 액수가 더 큰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당에서 제명되면서 전북도지사 선거 구도도 출렁이게 됐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 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경쟁해 왔다. 안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김 지사와의 단일화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직 사임계를 제출하며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됐기 때문에 민주당 이름으로는 경선을 할 수가 없다”며 “경선 과정에 있거나 경선서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도덕적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조처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도 함께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전북도지사#금품 제공#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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