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권, 헌법상 대통령 부여 고유 권한”
“비상 상황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청와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경제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료들로부터)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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