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사법 장악 3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공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장악 3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들에게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절박한 호소”라거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민주당 사법 개혁의 출발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법관 악마화’였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퇴 요구, 사법부 흔들기 끝에 나온 악법이며, 개혁의 탈을 쓴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은 ‘왜곡’으로 처벌하고, 확정판결도 끝까지 뒤집으며, 대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그건 곧 독재 국가 선포와 다름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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