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요구 ‘비자발적 취득 예외’ 빠져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상의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의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자사주를) 50년,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벤처 기업 자사주,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계는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회사가 의도치 않게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들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해 왔다.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자사주 소각이 경영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과다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은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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