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 법안에 대해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릴수 있도록 했다. 판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이를 반대해왔고, 대법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헌재는 도입에 문제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는 대법원과 헌재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전국 법원의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력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이를 반대해왔다. 반헌 헌재는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라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소위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10일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은 “해당 규정은 재판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소위 직후 취재진에게 “대법원은 4심제에 대한 우려를 주된 (반대) 논거로 든다”며 “그러나 헌법 재판과 기본적 사법재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4심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위헌 논란에 대해선 헌법상 헌법을 해석할 최종기관(헌재)이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을 아주 많이 해둬서 적어도 공적인 입장에서는 합헌이라는 것이 정리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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