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공소청법안 공개
‘검사役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공직자-선거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與내부 “檢과 사람-구조 똑같아” 반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정부가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30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되는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수사’를 맡을 중수청,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의 기능과 구성이 담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법리 판단을 담당하고 전문수사관은 수사관 경력의 비법률가들이 맡는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는 물론이고 내란과 마약, 공직자, 선거 등 9대 중대 범죄로 확대됐다. 추진단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 대응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공개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안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정 간 불협화음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원내가 모여서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당정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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