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고의 유통 최대 5배 배상
정치인-고위공무원도 소송 가능
“소송 남발 우려” 친여단체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에서도 폐지를 촉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정치인 등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남발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두고 위헌 지적이 잇따르자 전날로 예정된 상정일을 하루 늦추면서 막판 땜질 수정 끝에 상정을 강행한 것. 국민의힘은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후인 24일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의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일부가 허위라면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개정안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액배상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을 위한 보도에 대해선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담겼지만 공익의 기준이 모호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또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 언론과 유튜브 채널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허위정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자의적”이라며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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