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폐지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 소송 남발 막는 ‘친고죄 전환’은 법안서 빠져

  • 동아일보

[‘허위정보 손배법’ 강행]
땜질 수정된 ‘허위정보 손배법’
與 “형법 개정 맞춰 재발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제3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전환 조항도 본회의 상정 법안에선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폐지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개인의 사생활에 한해 처벌토록 수정했는데,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처벌 범위를 ‘공공연한 사실’로 다시 확대하며 수정에 수정을 거친 것.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시라”며 “국회하고 논의를 해서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과방위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기로 한 것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친고죄로 바뀌면 당사자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됐고,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사위가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자 “권력자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제3자 고발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형법 개정에 맞춰 추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규정돼 있는 만큼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형법을 먼저 개정한 다음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관련 형법 논의가 법사위에서 곧 이뤄지므로, 이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자는 게 당내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단계에서 관계 부처의 반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 사생활은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했고 친고죄 전환 역시 삭제됐다”며 “사생활을 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보류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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