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1일 20시 42분


곽상언 “작위적 재판부 구성 위헌 여지
위헌 판단권은 1차적으로 법원에 있어
내란사태 해결 지연 위험…입법은 필요”
앞서 의총서도 “굳이 고립될 필요 있냐”

[서울=뉴시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3.
[서울=뉴시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3.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할 명분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대해 언론은 물론이고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 진보 성향 법학자들이 모두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전담재판부#더불어민주당#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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