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뉴시스(신문)

“쿠팡 등 유출 사고로 국민 피해 확대”…현행 3%서 10%로 기준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서울=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서울=뉴시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이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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